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60%가 이사할 때 "반려동물 동반 거부"로 집 구하기가 어려웠다고 응답했다. 반려동물을 숨기고 입주했다가 분쟁이 생기면 더 큰 손해가 발생한다. 계약 전부터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훨씬 낫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반려동물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반려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 특약으로 금지를 약정하면 법적 효력이 생기고, 위반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즉, 법이 허용하더라도 계약서에 "반려동물 불가" 특약이 있으면 따라야 한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것
1. 아파트·오피스텔 관리규약
임대인이 허락해도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반려동물을 금지하고 있다면 관리사무소와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입주 전 관리사무소에 직접 문의해 규약을 확인한다.
2. 원상복구 범위
반려동물로 인한 손상(바닥 스크래치·벽지 오염·냄새)은 통상 임차인 부담이다. 퇴거 시 분쟁의 99%는 여기서 발생한다. 계약 전 특약에 원상복구 범위와 청소비 한도를 구체적으로 명기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반려동물 특약 문구 예시
특약 문구는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중요한 계약이라면 법무사·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다.
입주 당일 해야 할 일
- 입주 전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꼼꼼히 촬영 (타임스탬프 확인)
- 기존 바닥 스크래치·벽지 오염 부위 별도 표시
- 임대인과 현장 확인서 또는 문자로 기존 훼손 상태 공유
퇴거 시 분쟁 예방
- 퇴거 전에도 동일하게 사진·영상 촬영
- 입주 시 vs 퇴거 시 비교 자료 준비
-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과 노후화를 명확히 구분
- 분쟁 발생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LH 또는 법원) 조정 신청 가능
아파트에서 반려동물 관련 이웃 분쟁이 생겼다면 아파트 반려동물 분쟁 해결 가이드를,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률 전반은 동물보호법 완전 가이드를 참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