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란?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 이상의 반려견(개)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미이행 시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24년 기준). 고양이는 현재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분실 예방을 위해 권장합니다.
등록 방법 3가지
1. 내장형 마이크로칩 (가장 권장)
- 15자리 국제 표준 칩(ISO 11784/11785)을 목 뒷부분 피하에 주입
- 시술: 동물병원 수의사 직접 시행. 약 2~3만 원
- 평생 영구 등록, 분리·위변조 불가
- 스캐너로 언제든 조회 가능
2. 외장형 인식표
- 목걸이에 부착하는 RFID 인식표
- 등록 비용 약 5천 원~1만 원
- 분실·손상 위험 있음. 마이크로칩보다 신뢰성 낮음
3. 등록 대행업체
-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서 조회 가능한 등록 대행 업체 방문
- 일부 지자체에서 무료 등록 지원 (매년 등록 캠페인 확인 권장)
등록 절차 단계별 안내
- 등록 가능 기관 확인: APMS(apms.go.kr) → 동물등록대행업체 검색
- 방문 지참 서류: 신분증 (보호자 본인)
- 동물 정보 입력: 품종·털색·성별·중성화 여부·출생연도
- 마이크로칩 시술 (내장형 선택 시)
- 동물등록증(인증서) 발급
APMS 등록 정보 조회·변경
- 조회: APMS(apms.go.kr) → "동물등록 조회" → 등록번호 또는 보호자 정보로 조회
- 정보 변경: 주소 이사, 보호자 변경 시 30일 이내 변경 신고 의무
- 반려동물 사망 시: 30일 이내 말소 신고
지자체 무료 등록 지원
매년 4~5월 '동물등록 집중 홍보 기간'에 전국 지자체에서 마이크로칩 무료 또는 저가 시술을 지원합니다.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동물보호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