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보호자가 반려동물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경우, 아무런 준비가 없다면 반려동물이 보호소에 맡겨지거나 방치될 수 있다.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반려동물을 지키는 방법이다.
한국에서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민법」상 반려동물은 '물건(동산)'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유언장에 반려동물에게 직접 재산을 남기는 '펫 트러스트(Pet Trust)'는 한국에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 반려동물을 위탁하고, 그 사람에게 양육비 명목의 재산을 남기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보호를 설계할 수 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구체적인 유언장 작성은 법률 전문가(변호사·공증인)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장에 포함할 내용
- 반려동물 정보: 이름·종·나이·동물등록번호·특이사항(지병·약물)
- 지정 보호자(custodian): 반려동물을 맡아줄 사람 이름과 연락처. 동의를 미리 받아두어야 한다
- 대안 보호자: 1순위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한 2순위 보호자
- 양육 지원금: 지정 보호자에게 반려동물 양육비로 이전할 금액 또는 재산
- 반려동물 선호·생활 정보: 좋아하는 음식, 겁내는 것, 통원 병원, 약 복용 내역
유언장 외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긴급 연락 카드 만들기
지갑이나 핸드폰 케이스에 "나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 (연락처)에게 연락해 주세요. 집에 반려동물이 있습니다"라고 적은 카드를 넣어둔다.
신뢰할 사람과 미리 약속하기
유언장과 무관하게, 가족·친구 중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내가 갑자기 어떻게 된다면 아이를 돌봐줄 수 있겠니?"라고 미리 이야기해 둔다.
반려동물 프로필 문서화
반려동물의 건강 기록, 동물병원 연락처, 좋아하는 것·싫어하는 것, 일상 루틴을 문서로 만들어 안전한 곳에 보관하거나 신뢰하는 사람과 공유한다.
입양 단체를 통한 사후 보호 프로그램
일부 동물보호 단체에서는 보호자 사망 시 반려동물을 재입양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단체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고 등록해두는 것이 좋다.
반려동물 관련 법률 전반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완전 가이드를 참고하고, 유기·방치 관련 법규와 처벌 기준은 반려동물 유기·방치 처벌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